경제·금융 정책

차입형 우리사주제 확대추진

10월부터 상장법인까지

차입형 우리사주제가 오는 10월부터 비상장사에서 상장법인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나중에 회사가 이를 상환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상장법인의 사주조합이 차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줄 계획”이라며 “지금도 비상장법인의 사주조합은 차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주조합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빌려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나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주조합이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다면 회사 측이 차입금을 완전히 갚아야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근로자 개인에게로 넘어온다”면서 “따라서 회사 측으로서는 근로자들에게 회사 수익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장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회사 측이 사주조합 차입금을 매년 10% 이상 상환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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