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지주 사외이사 공무원 밥그릇만 늘리나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적용땐 기업 임원등 선임 힘들어<br>당국과 관계 고려 관료출신 선호… 관치금융 논란 커질듯


SetSectionName(); 금융지주 사외이사 공무원 밥그릇만 늘리나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적용땐 기업 임원등 선임 힘들어당국과 관계 고려 관료출신 선호… 관치금융 논란 커질듯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A금융지주는 최근 이사회를 앞두고 삼성ㆍ현대그룹 등에서 명망 있는 기업인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려 했다가 포기했다. B금융지주도 이사회를 앞두고 새 사외이사로 회계ㆍ법률 전문가 선임을 검토했으나 불발됐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적용하면 명망 있는 민간 기업이나 회계ㆍ법무법인의 임원,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등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범규준을 적용하면 금융사로서는 학자 아니면 관료 출신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금융 당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대부분 후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모범규준이 공무원의 밥그릇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앞으로 사외이사들 상당수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지면 관치금융 논란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2일 우리지주를 필두로 KB지주(3일)ㆍ하나지주(9일) 등이 잇따라 이사회를 열지만 대부분 이사회 일정이 임박할 때까지도 모범규준 기준에 맞는 사외이사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었다. 26일 이사회를 열었던 신한지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금융지주의 관계자는"지난 한 달여간 헤드헌팅업체까지 동원해 100여명의 후보군을 잡고 인선작업을 했지만 대부분 모범규준의 까다로운 제한에 걸려 배제됐고 요건에 맞는 인사들도 강화된 사외이사 규제를 부담스러워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주의 한 관계자도 "사외이사 후보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금융사들이 사외이사 인선에 곤란을 겪는 것은 주로 최근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 19조 때문이다. 19조는 ▦금융사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를 차입한 기업 ▦금융사와 법률ㆍ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한 법인 등의 임원을 금융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모범규준은 6조에서 이를 반영했다. 이 때문에 전문 경영인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은 거의 선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지간한 중견 이상의 기업들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 계열 은행 등으로부터 자본금 10% 이상 규모의 차입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다. 대형 회계ㆍ법무법인들도 대부분 주요 금융지주 및 계열사와 자문 업무를 맺고 있다. 한 금융사의 관계자는 "모범규준대로라면 사실상 관료나 교수밖에 남은 인선 카드가 없게 되는데 당국과 관계를 생각하면 관료 출신이 우세하다"며 "아무래도 금융 당국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모범규준이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과 평가, 보수체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기존의 사외이사들도 연임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들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내년에도 이 같은 오해와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은행업감독규정과 모범규준을 실정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임원은 "모범규준은 개별 금융사들 사정에 맞게 개성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지 못하도록 획일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은 포괄적 규정으로 바꾸고 일부 기준은 다소 완화해 당국과 금융사 모두'운용의 묘'를 발휘할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임원도 "모범규준은 금융사가 자체 이사회 운영규정 등의 내규로 정할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지나친 경영 간섭의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이사회 이후 금융권의 고충을 종합해 모범규준을 다시 손질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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