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최근 채 총장을 둘러싼 혼외아들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찰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법무부가 자신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감찰에 나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30분 만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감찰에 나선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옷을 벗으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검장 출신인 변호사 A씨는 "총장에 대한 감찰은 채 총장을 향해 사실상 나가라고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혼외자냐 아니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채 총장이) 유전자감식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법무부가 감찰을 한 것은 결국 혼외자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총장을 불신임한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총장이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접적인 이유가 감찰 자체보다는 청와대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가 이번 감찰에 대해 "장관이 결정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수시로 교감할 수밖에 없는 법무부의 특성상 이번 감찰이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감찰을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와대와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임 5개월 만에 채 총장의 사퇴 소식을 들은 검찰 내부는 충격 속에 자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퇴는 앞으로 맘에 안 들면 누구나 옷을 벗을 벗게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채 총장 사퇴가 적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혼외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는 총장이라면 빨리 사퇴했어야 옳다"며 "법무부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채 총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감찰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채 총장이 사의를 밝히면서도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린다"고 언급한 만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