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휴먼 투자자들 손배訴 제기

피해 추산액 가운데 절반인 250여억원 우선 청구

상장폐지된 회사의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수백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포휴먼의 소액주주인 조모씨 등 139명은 “부실한 감사 결과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삼일회계법인과 이 회사 대표인 이모씨 및 임원진을 상대로 252억4,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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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약 500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 가운데 절반만 우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감사를 이유로 유명 회계법인이 피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포휴먼의 전환사채(CB)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조씨 등은 “이 대표가 상장폐지 시점까지 자회사인 포휴먼 재팬과 관계사 포휴먼 엔지니어링 등을 이용해 거래 사실을 가공하고 자산을 부풀려 왔다”며 “삼일 회계법인은 허위 사실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허위 공시로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상실됐다”며 “삼일회계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회계부정과 기업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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