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노년의 재혼과 동거

혼인신고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 인정 여지

재산계약서·유언장 미리 작성해 분쟁 예방을


Q 50대 후반의 A씨는 수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가 한 모임에서 B씨를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 A씨는 자녀들도 모두 장성했고 아직 남은 여생을 홀로 보내고 싶지 않지만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려니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 하지만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한다. 이럴 경우 A씨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A 우리나라에서 노년의 재혼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부모로 모셔야 하는 데다 새 부모가 상속문제와 재산문제 등 분쟁의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다. 예전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처럼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시대에 홀로 남은 부모가 혼자서 적적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기란 쉽지 않다. 자녀들이 장성해 분가하고 홀로 된 장년층에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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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B씨와 동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상속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 관계도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게 될 여지가 생긴다. 또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 재산분할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단순한 동거관계에서는 여성이 동거남의 사후에 생계보장책이 없게 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동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문제로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A씨는 다음으로 B씨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노년이라도 어정쩡한 관계로 불안한 동거관계를 이어가기 보다는 혼인신고를 하는 편이 안정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녀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아울러 노년의 재혼이라고 해서 남은 여생을 불화 없이 지낸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이혼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는 결국 당사자들이 정할 문제이다. 하지만 동거 또는 혼인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재산문제나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해 둬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이 가장 좋다. 동거계약서나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이나 동거생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하지만 때로는 분명한 약속이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또 자신의 사후에 관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동거인과 자녀에게 이를 확인시켜주는 게 분쟁의 예방책이 된다. 결심하기 어렵지만 서로의 입장을 미리 분명히 밝혀두는 게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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