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운용정보 열람접근 일정기간 제한, 자문형 랩 추종·선행매매 막는다

앞으로 자문형 랩 운용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열람접근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또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투자자의 성향, 위험감내도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각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맞춤형 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의 투자일임업자의 고객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자일임업자는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자문형 랩의 운용정보 열람을 투자자 동의를 전제로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펀드 운용자산은 3개월후 투자자들에게 통지되지만, 자문형 랩은 투자자들이 자문형 랩 계좌를 통해 투자자문사의 매매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아내 추종매매나 선행매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일임수수료와 성과보수에 대한 설명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임수수료는 기간보수 개념을 적용한 연율로 표시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일임업자는 일반 금융투자상품 계약 때 확인하는 고객의 투자목적ㆍ경험, 재산상황 외에도 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 금융자산, 투자기간 등을 따져서 투자자 유형을 안정형과 공격투자형 등 5단계 이상 분류한 다음 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일임의 경우 펀드와 같이 분산투자 규제가 없어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투자자에게 재산운용에 대한 위험고지 등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문형 랩 운영 관련 규정은 다음 달 초 즉시 시행되지만, 고객확인의무 강화 등의 요건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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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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