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F 퀸' 이효리, 인터파크만 손해?

가수 이효리가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쇼핑몰 인터파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인터파크 측은 13일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의 무단 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광고가 전면 중단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효리는 지난해 8월 1년간 약 7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효리의 무단 도용 고백은 6월20일에 있었다. 활동 잠정 중단도 이 시기부터다. 모델 계약이 종료시점은 이로부터 1개월 뒤인 7월. 단 1개월의 광고 불방으로 인한 손해로 광고 출연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인 셈이다. 인터파크 측은 “모델의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 및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고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이효리는 최근 주류(처음처럼) 식품(청정원) 의류(탑걸) 등의 재계약을 따냈다. 여기에 스포츠의류(필라) 전기밥솥(리홈) 스캣(패션) 클리오(화장품)등의 신규 광고도 추가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협상 중인 패션과 식품 등의 광고도 대기 중이다. 이 가운데 이효리의 무단도용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광고 취소를 고려했다는 광고주는 없다. 유독 인터파크만이 1개월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5월 예정됐던 추가 광고 촬영도 인터파크 측의 요청으로 취소했던 사실마저 알려지자 소송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고 계약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태가 불거지자 손해를 봤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어떤 종류의 소송이 제기되면 통상적으로 연예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보통이다. 광고주 측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