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국내외 모범사례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민ㆍ관이 공동으로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조율하고, 실행ㆍ완료 단계에서 감시ㆍ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보장된 국내 역시 일부 지자체가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독일의 계획세포제도(Planungszelle)= 독일의 건축법전(B-Plan)도 건설기본계획 수립시 공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나 다름없다. 이에 졸링겐시는 도시계획의 실직적 주민참여 방안의 하나로 계획세포 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내 주민을 무작위로 뽑고, 그 주민들로 하여금 계획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선발된 주민들은 교육, 세미나, 현장방문, 토론 등을 거쳐 계획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관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졸링겐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이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공동체봉사제도= 개발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계층 못지 않게 소외ㆍ피해계층도 생겨난다. 문제는 소외ㆍ피해계층의 주장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독일은 공동체봉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발과 관련된 소외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맡고 있다. ◇일본의 마찌쯔꾸리(마을만들기) 협의회= 각 지자체별로 구성된 `마찌쯔꾸리(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주거환경 정비, 도로 및 도시 건설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은 이들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제안한 내용을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제화하고 있다. 동경도의 세타가야(世田谷)구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주민참여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구민센터 부지의 30%를 구민광장으로 꾸민 것 등 주민제안에 의해 조성된 공간이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주민참여 사례= 청주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계획수립 전에 그린벨트 주민들과 2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 해당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이 과정에선 1,200여건의 주민의견 중 718건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시는 또 최종 도시계획 최종 입안 결과를 민원인 전원에게 개별 통지했다. 입안 단계에서의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모든 정보 공개 등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은 국내 지자체의 주민참여형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전ㆍ공주=문병도기자, 이혜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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