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현금영수증 `삼진아웃제' 적용

단말기설치·영수증발급 3회 거부땐 세무조사

현금영수증 제도에 `삼진아웃' 방식이 적용된다. 또 전국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가 단체로 발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3차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는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설치를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2차로 현지확인 방식의 `현장지도'를 실시, 단말기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 재차 단말기 설치를 거부하면 곧바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뒤 매출규모, 납부실적, 탈세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1차 권고, 2차 현장지도를 실시하되 이후 또다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와 영수증 발급은 투명한 세정 구현과세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납세자의 입장에선 현금영수증 사용이 보편화할수록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과 104개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관내 `20인 이상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 현금영수증카드의 단체 발급을 실시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는 관내 사업장에 연락해 현금영수증카드의 단체발급 의사를 물은 뒤 세무직원을 파견, 현금영수증 회원등록 등 카드 발급절차를 직접 설명해줄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의 단체발급을 추진해왔다. 국세청은 중.고교생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각 중.고교에 단체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하는 방안을 `2006년 주요 업무'로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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