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장출동 Trade SOS] <18ㆍ끝> 클레임 해결

"이유 불분명 할땐 입증자료 요구를"<br>수출 대금 미회수 대비 수출보험 가입 해둬야


우리의 고민은, 냉장고 컴프레서 클레임 당했는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냉장고를 수출하는 A사는 올 상반기 미국 바이어 D사와 F사에 각각 100만달러와 35만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하지만 얼마 전 F사는 수입한 일부 냉장고 컴프레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클레임을 제기했다. A사는 당장 회수가 불가능한 수출대금도 문제지만 이번 클레임으로 미국시장 내 제품 신뢰도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이렇게 하세요 A사가 제조하는 냉장고의 컴프레서는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프랑스 데캉시사 제품이다. 또 다른 미국 바이어인 D사는 컴프레서와 관련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만큼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 무역협회는 클레임을 제기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상대방의 클레임 제기원인이 타당한지부터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또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제기된 클레임에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클레임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하거나 국제공인기관의 검사보고서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무협은 우선 클레임을 제기한 F사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컴프레서 견본을 받아 제작사인 프랑스 데캉시사에 보내 원인분석을 의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제품에 아무런 결함도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데캉시사의 동남아지역본부에 컴프레서 관련 기술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는 A사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조립공정이나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결과 클레임이 제기된 컴프레서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 무협은 F사의 클레임이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라기보다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협은 A사로부터 바이어 F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건네받아 검토하던 중 클레임 판결을 우리나라 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한다는 계약조항을 발견했다. 협회는 즉시 A사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의뢰 신청을 하도록 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중재조항에 따라 내려진 최종 중재안에 대해서는 바이어 F사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결국 F사가 상사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클레임 문제는 원만히 해결됐다. 무협은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계약 단계에서부터 클레임 제기에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A사의 경우 다행히 수출계약서에 분쟁시 중재기관이 우리 측 기관이었던 만큼 비교적 단시간 내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무협은 클레임 등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수출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조했다. <문의처 및 도움말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 1566-5114 http://tradesos.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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