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화장품 판매하려는데 정신이상자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니”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선건의 폭주…

개설 3일 만에 과거 2년치 건의 제기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려면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데’

‘통근버스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청와대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개설한 ‘규제개혁신문고’에 기업인과 민원인들의 개선 건의가 폭주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픈 첫날인 3일 185건의 건의가 들어온 것을 비롯해 5일까지 모두 543건이 제출됐다”며 “이는 지난해(300건) 제출 건수를 고려할 때 사흘 만에 거의 2년치가 제기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문고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관이지만 청와대는 활발한 제언을 이끌어낸다는 취지에서 지난 3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했다.

신문고에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꼬집는 건의들이 많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황당한 규제를 들추어내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준비중인 C씨는 제조판매업 등록 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화장품법상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화학을 전공한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정 때문에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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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 몇 군데에서 공동으로 출퇴근 버스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통근버스 운영은 해당업체가 단독으로 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다. A씨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지방 중소기업 의 경우 이런 규제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가정상비약 판매처를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약국 외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장소’에서만 상비약을 판매하게 돼 있어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정부의 경영상담지원을 받은 소규모 슈퍼마켓) 등 하루 24시간 영업이 어려운 가게에서는 가정상비약을 살 수 없게 돼 있다.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 규제가 족쇄로 작용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외국산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구매대행업을 하는 민원인은 “구매대행업은 수입업과 차이가 많지만 식약처는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푸념했다. 관세청에서는 구매대행업을 고시에 의거한 정상적 영업형태로 인정하지만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같은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어 물건 발송이나 통관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외국 인터넷 판매업체와 비교해 오히려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제출된 543건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돼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검토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통보된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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