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법, 4대강 담합 대우·한화건설 등 과징금 조치 정당하다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주)대우건설, (주)한화건설, 동부건설(주)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9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한화건설은 시정명령, 동부건설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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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서 9월에도 같은 사건의 경남기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달에도 대림산업(주)와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423억원)과 계룡건설산업(주)에 내려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을 두고 18곳의 건설사가 이의를 제기했으며, 8개사 소송은 대법원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난 10개사 소송의 결과는 롯데건설(주)에 대한 경고 조치에서만 패소했으며, 소 취하와 원고 상고 포기 등을 포함해 나머지 9개사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제재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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