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내년부터 0.40%로 인상

저축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이를 메워줄 예금보험공사의 쌈짓돈이 바닥나자 정부가 저축은행들이 예보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를 내년부터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요율로 따지면 0.05%포인트인데 금액으로는 연간 350억원 정도 된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이 현행 0.35%에서 내년부터 0.40%로 0.05%포인트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축은행 예보료율을 0.30%에서 0.35%로 올렸는데 이를 반 년 만에 다시 추가로 올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요율 인상으로 300억~350억원가량의 예금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현재 3조2,000억원가량에 달해 이 정도 요율을 올려서는 구멍난 창고를 메우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금융업권이 권역별 계정 외에 공동으로 계정을 따로 조성하는 공동계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다른 업권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낮추는 등의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부실 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제도 역시 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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