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년치 e메일 압수 법원 "검찰 수사 위법"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7년치 e메일을 압수해간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e메일을 압수당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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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 범죄 혐의와 관련된 e메일을 압수하려면 기간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길어도 1년을 넘지 않는 날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e메일) 송수신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적정 기간을 정할 의무가 있다"며 "7년 전에 주고받은 e메일까지 압수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압수한 e메일이 유출됐거나 다른 범죄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은 없다며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압수된 e메일 기간이 4개월에 한정돼 압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주 교수와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 이사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e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각 5,000만원의 소송을 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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