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등기임원 개별보수의 분기별 공개 지나치지 않나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 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상장협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은 등기임원 개별보수를 3개월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159조다.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연간 사업보고서는 물론 분기·반기 보고서를 낼 때마다 발표해야 해 기업들의 시간·비용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게 상장협의 주장이다. 유권해석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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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 제도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들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등기임원의 보수는 연간 총액 및 1인당 평균치만 공개했으나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은 개별공시하도록 바뀌었다. 공개시점도 분기·반기·연간 사업보고서 제출시로 변경됨에 따라 1년에 네 차례나 공시해야 한다. 정부가 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를 강화한 것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경영인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미국·일본·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은 분명하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명경영 의지를 보여줘 주주나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개별보수 공개횟수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상장사들은 이미 분기·반기 보고서를 통해 등기이사들에 대한 지급총액과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기임원 개별보수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네 차례나 보고해야 하니 기업들로서는 비용부담에 위화감 조성까지 신경 써야 한다. 기업들의 번거로움을 고려해 연간 사업 보고서에 한해 한 차례만 등기임원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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