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美노조 한국기업 고발 가능

한미 FTA협상단 '공중의견 제출제' 도입 잠정합의<br>노동법집행 미흡땐 상대국서 문제제기 허용<br>타결땐 대기업은 물론 중기에도 엄청난 부담


4차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 발효되면 미국 노조가 한국 기업을 노동법 위반 등으로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고발사건에는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없는 삼성 등 대기업은 물론 노동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4차 협상 나흘째인 26일 양국 협상단은 노동 분과에서 ‘공중의견제출제도(PCㆍPublic Communication)’ 도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협상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미국이 제한한 PC를 도입한다는 데 양국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PC는 노조나 시민단체 등 일반 공중(公衆)이 자국이나 FTA 상대국에서 노동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노동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노조 등이 미 정부에 이를 고발하면 미 정부는 다시 이를 한국 정부에 제기, 법 집행을 압박할 수 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PC 고발사건이 양국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별도의 중재 패널을 두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부과까지 하자”는 미국 측 요구는 (우리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PC 도입 자체만으로도 재계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노동법 보호수준은 선진국보다 높지만 이행수준은 낮아 법과 현실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민주노총 등이 관련 사안마다 미국 측 노조와 연대해 기업을 궁지로 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도 “PC가 도입되면 국내 노동 문제가 정부간 분쟁으로 번지고 여론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며 “PC는 기업들에 과도한 노동 및 부대비용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법의 투명한 집행여건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PC 도입을 반기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별도의 분쟁해결 절차 및 벌금부과제도 역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C 도입과 맞물려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가진 국내 노동법을 차제에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미국은 노동법 기준이 현실적이고 낮아 법과 현실이 명실상부하기 때문에 PC가 도입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우리 정부가 엄청난 행정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노동법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제도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PC)=협정에 따라 양국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상대 정부에 요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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