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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7층이상 건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층고제한 완화…이르면 내달 시행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7층 이상 업무ㆍ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국토해양부ㆍ법제처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7층 이상 업무 및 상업시설 건축을 금지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등 국토해양 분야 94개 행정규칙 개선방안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경우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만들거나 도서관 등 한 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등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층수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층수 제한 완화방안은 이달 안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불편 행정규칙도 대폭 정비된다. 도시지역ㆍ임업진흥권역의 경우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ㆍ개발 요청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해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4년) 면제로 취득토지를 매각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또 기업경영 목적의 전세편 항공기도 자가 항공기처럼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여객선 사용연한(20년) 연장, 하역작업이 없는 항만 유휴선석 이용 대상에 중량화물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어업활동개선안도 마련, 간첩선 침투 예방을 위해 1970년대에 도입돼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식별신호포판(어선확인신분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행정규칙 개선으로 연간 최소 1,4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산총액 10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진출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도 심의ㆍ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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