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콘텐츠 저작권 분쟁 접점 못찾고 전방위 확산

방송 3사, 동영상포털과 배상협상 이어 UCC사이트 유튜브에도 법적대응 경고<br>"가이드라인 만들어 타협점 모색 필요"


방송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끌어오고 있는 지상파 방송3사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간 분쟁이 세계 최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인 유튜브까지 확대됐다. ◇저작권 보호 전방위 확산=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와 이들의 인터넷 자회사는 세계적인 UCC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자신들이 만든 방송물들이 동영상 사이트에 허락 없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유튜브코리아 서비스는 방송3사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규모가 크고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코리아에 접속해 보면 최근 방영된 드라마ㆍ예능ㆍ오락 프로그램에서부터 과거 반영된 프로그램까지 엄청난 분량의 불법 저작물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유튜브 한글 사이트가 자칫 국내 저작물을 불법으로 전세계에 유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방송사들은 유튜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송사들은 지난 1월 판도라TVㆍ엠군미디어ㆍ프리챌ㆍ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7개 동영상 포털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내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및 재발방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배상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배상 액수는 각 방송사와 포털 업체들간 개별 협상에서 논의돼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동영상 업체들은 방송사의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많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동영상 사이트 관계자는 “재발 방지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협상인 듯하다”며 “협상이 잘 안되면 방송사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과도한 벌금을 요구하는 건 수익도 못내는 동영상 업체들에는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저작권 가이드라인 절실=문제는 동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방송사와 동영상 업체간 소송이나 개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인터넷 자회사를 통해 방송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채널이 다변화되고 인터넷상의 사용자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불법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디지털케이블TV와 위성방송ㆍIPTVㆍDMB 등 플랫폼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오히려 강해지면서 동영상 사이트 등 뉴미디어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펼칠 수 있는 협상력은 점점 약해져 동영상 업체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 이미 뉴미디어의 대표 플랫폼인 스카이라이프와 티유미디어는 출범 이후 지상파 재송신에 적지않은 시간을 허비하며 초기 가입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뉴미디어 진영은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자회사가 방송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유통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방송ㆍ통신의 융합, 인터넷 문화의 개방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반영해 방송사와 인터넷 업체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합의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열린저작권을 운동을 주도하는 CC코리아 대표인 윤종수 판사는 “플랫폼(사용자환경)이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오니까 전통적 권리자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동영상 사용자들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저작권자들 입장에서 홍보 효과나 광고 수익 등을 만들어내는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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