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로드맵' 어떻게 될까
복수노조 2년유예 가능성…'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차등적용 유력한노총·경영계 합의안 반영폭 관심 집중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정부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의 정부안 공개를 여러 차례 연기하면서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안이 정부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노동부와 양 노총,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합의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며칠째 의견조율을 벌이면서 갖가지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이 이날 당초 5년 유예 주장에서 3년 유예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노사로드맵을 둘러싼 앞으로의 노사정관계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노조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에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조법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권을 특정 노조에 부여하는 방안을 노동부 장관이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하위법령 체계 마련, 노사 교육 및 홍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사 로드맵 법안이 올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는 무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은 올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한 입법작업을 마치되 복수노조 허용은 2~3년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2~3년간 노조원 규모에 따라 유급 전임자 수를 제한해 차등적용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를 전면 금지하는 안과 2~3년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그 기간 이후에는 유급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 당정협의를 통해 조합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전임자 0.5~1명 임금을 2년간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3년간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로드맵의 개혁취지와 함께 노사 합의 정신도 살릴 수 있는 절충점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입력시간 : 2006/09/0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