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치원 수업료 지원 대상이 실제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69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지원 대상 아동은 지난해 20만6,000명에서 올해 3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만 5세 아동의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지난해 소득인정액 318만원(4인 기준) 이하에서 36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사립 유치원생은 월 16만2,000원, 국공립은 5만3,000원이 분기별로 균등 지급된다. 만 3ㆍ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등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에서 369만원 이하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3ㆍ4세아 차등교육비는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사립은 월 3만2,400~18만원이, 국공립은 월 1만600~5만3,000원이 지원된다. 또 한 가구에서 두 아이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을 지난해 2,962억원에서 올해 4,156억원으로 39.3% 늘렸다.
지원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 주택ㆍ승용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읍면동사무소의 서류발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니 조기에 소득인정액 증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