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치원 수업료 지원 늘린다

올부터 月소득 369만원 이하 가구로…혜택대상 아동 33만명으로 늘어날듯

올해부터 유치원 수업료 지원 대상이 실제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69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지원 대상 아동은 지난해 20만6,000명에서 올해 3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만 5세 아동의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지난해 소득인정액 318만원(4인 기준) 이하에서 36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사립 유치원생은 월 16만2,000원, 국공립은 5만3,000원이 분기별로 균등 지급된다. 만 3ㆍ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등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에서 369만원 이하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3ㆍ4세아 차등교육비는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사립은 월 3만2,400~18만원이, 국공립은 월 1만600~5만3,000원이 지원된다. 또 한 가구에서 두 아이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을 지난해 2,962억원에서 올해 4,156억원으로 39.3% 늘렸다. 지원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 주택ㆍ승용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읍면동사무소의 서류발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니 조기에 소득인정액 증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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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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