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FTA로 세수 감소만 신경… 稅부담 주는건 안중에 없나"

5개 부처 합동브리핑 갖고<br>서울시 의견 조목조목 반박<br>지자체 개입확산 차단 나서

서울시가 지난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며 개입하자 정부가 5개 부처 합동으로 8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어설픈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부각시켜 FTA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의 차관보급 고위관료 5명과 실무자들이 총출동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시가 FTA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돼 줄어드는 세수 260억원을 보전해달라고 한 데 대해 "지난달 이미 재정부와 행안부가 세수보전대책을 세워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답했다. 5년 넘게 정부와 국회가 세밀하게 추진해온 대책을 취임 한 지 열흘 된 서울시장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대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수가 주는 것만 보이고 시민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꼬집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FTA에서 전기 및 가스공급은 외국업체와 국내업체를 차별할 수도 있고 요금통제도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하라는 의견은 지경부가 "이미 하고 있다"며 물리쳤다.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무차별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해 서울시 조례 및 상생법과 유통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우선 "미국 측의 SSM 진출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미국계 월마트는 국내 소비자의 외면으로 매출부진을 겪다 2006년 철수했다. 법무부는 "5월 한·유럽연합(EU) FTA에서도 유사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FTA 발효 후 한 차례도 이의제기가 없다"고 말했다. 영국계인 홈플러스는 국내 2위의 대형마트로 SSM도 운영 중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미국 기업이 지방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소 대상은 국가에 한정된다"고 고쳐주며 지자체의 불합리하고 차별적 정책으로 정부가 패소해도 지자체에 요구할 구상권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 붙여졌다. 이경옥 행안부 차관보는 "지자체도 조례를 헌법과 법령의 범위에서 국제조약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대책과 ISD에 관한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자는 서울시의 의견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외교ㆍ국방 등은 '중앙정부 권한'이라고 명확히 하며 지자체의 지나친 개입에 우려를 표했다. 최 대표는 "협정이 서명된 지 4년 반이 지나 국회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 조약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며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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