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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이상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주체, 입주자→개발사업자부과‥요율, 분양가의 0.8%→0.4%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발업자는 분양가의 0.4%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이될 전망이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0.8%가 부과됐으며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분양계약자가 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8~9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부과 대상을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으나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10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분양시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100가구는 아파트 1동 정도 규모로, 수도권의 경우 초등생 27명, 중학생 14명,고교생 14명 등 약 54명의 취학 수요와 1개의 초등학교 교실 증축 요인이 발생한다. 대신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1.5%에서 0.7%로 낮췄다. 따라서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80만원을 내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취학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 취학수요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용지 조성 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승인한 경우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개발업자가 학교용지의조성.개발.확보를 지연하는 경우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담금 사용 용도를 학교 신축용 용지 매입으로 한정하되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학교 증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 분양계약자가 부담금 납부를 기피해온 점을 감안하면 개발업자가 부담금을 내게 돼 징수는 쉬워지지만 건설사 등이 부담금을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따라서 입주자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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