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청] 수입물품 특별소비세 환급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소세 환급대상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특소세가 폐지 또는 인하된 물품이다.이미 소비자에게 전매된 물품, 중고물품, 수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한물품,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 물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절차는 수입화주(납세의무자)가 이미 특소세를 낸 물품을 되가져갈 환입장소를 선정해 관할세관장에게 환입장소 지정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수입화주는 이어 수입물품을 지정된 환입장소에 되가져 왔다는 확인을 받아 2년이내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입확인은 세법 시행일로부터 8일이내 신청해야 하며 8일이 경과한 후에는 환입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특소세 환급절차와 방법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