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승남, "한중 FTA, 중국불법조업 근절책 빠져"

페루, 콜롬비아, 뉴질랜드 등에는 관련 대책 포함시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 협정문에 국내 수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불법조업 대책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중국불법조업에 의한 피해액은 연간 2,900억에서 4,300억원으로, 한중 FTA로 인한 수산물 생산 감소액(연간 104억원)에 비해 훨씬 크다. FTA 체결 후 20년간 중국불법조업으로 5조8,000억~8조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중국 불법조업 방지규정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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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전 FTA 체결국가인 페루와 콜롬비아는 불법조업방지조항의 선언적 문안이 포함됐고, 뉴질랜드와는 불법조업방지조항을 명시했다”며 “(중국과도) 실질적인 불법조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FTA체결 후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증명서나 선박등록제도, 선박관리시스템 등 불법조업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서 합법적으로 잡힌 어획물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제도는 중국이 미국이나 EU, RFM(지역수산기구) 등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 의무 제출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중국의 불법조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국회 비준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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