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중국불법조업에 의한 피해액은 연간 2,900억에서 4,300억원으로, 한중 FTA로 인한 수산물 생산 감소액(연간 104억원)에 비해 훨씬 크다. FTA 체결 후 20년간 중국불법조업으로 5조8,000억~8조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중국 불법조업 방지규정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전 FTA 체결국가인 페루와 콜롬비아는 불법조업방지조항의 선언적 문안이 포함됐고, 뉴질랜드와는 불법조업방지조항을 명시했다”며 “(중국과도) 실질적인 불법조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FTA체결 후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증명서나 선박등록제도, 선박관리시스템 등 불법조업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서 합법적으로 잡힌 어획물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제도는 중국이 미국이나 EU, RFM(지역수산기구) 등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 의무 제출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중국의 불법조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국회 비준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