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등기여부등은 관계없어

문 미등기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살다 보니 미등기 건물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이 아닌 타 용도로 허가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실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는 등기여부, 건축허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주거용인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가 하나의 자료는 되지만 이는 참고 자료일 뿐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의: (02)536-2700)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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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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