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공시의무 대폭완화

채권ㆍ채무관계나 특별 손이익 발생 등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기준이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된다. 또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한 신고도 모든 거래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선되는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크게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경영사항 공시사항 25개 항목 중 자본금을 기준으로 돼 있는 11개 항목이 자기자본(총자산-총부채)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본금 기준에 따라 공시되던 ▲소송배상청구 ▲증여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 ▲신규ㆍ시설투자 등 출ㆍ투자관계 ▲해외투자 ▲특별 손실 및 이익 등이 자기자본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의 공시 부담은 약 40%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시 기준에 비율 외에 절대 금액 기준을 추가하고 현행 10%로 돼 있는 매출액 증감비율 신고기준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와의 거래신고를 현행 모든 거래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는 내달부터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지만 임원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금전대여가 허용된다. 금감원은 또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ㆍ반출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매매 ▲장비 교체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이나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 양수도 공시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에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경영사항 공시 기준이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바뀌면 공시 대상 기업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시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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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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