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외국계 금융사와의 장벽 허문다

분기별 정례간담회 개최-외국 감독인력 위촉·채용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역별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 감독기관의 퇴직자를 자문역(컨설턴트)으로 위촉,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국제.대외협력 업무개선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금융감독 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해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분기별 간담회를 정례화해 건의.애로 사항을 수렴, 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규제.감독 제도의 개선을 위해 외국 감독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의 퇴직자 등을 `자문역'으로 위촉,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 관련 법제에 대해 일부 금지항목만 나열해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발굴, 국내에도 적용하는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외환거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 외환전산망을 활용한 직접적인 감시.조사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위급 금융외교활동 강화 ▲국제금융시장 정보수집 역량확충 ▲국제기구.외국감독당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선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의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국제.대외협력 업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