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대신증권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인 기업금융부 양모(39)팀장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회사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대신증권이 비정규직이었던 양씨와 재계약을 맺지 않은 행위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씨는 자신이 ‘정규직’이라 이번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회사결재문서는 양씨를 ‘전문계약직’으로 기재했으며 채용과정에서 이를 설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양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지난 2008년 중국 천진의 도시개발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면서 양씨에게 실무를 맡겼다. 그러나 양씨는 회사의 투자금을 받은 혜림개발의 자금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혜림개발 측에서 제시한 40억원의 금융자문료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신증권은 2008년 9월 22일자로 양씨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
앞서 1심은 “양씨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규직 전환 전에 재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