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전두환 추징금' 수사 전환…전씨 일가 집중 조사

9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씨 일가와 주변 관계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7월 개정된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시행(12일)에 따라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16일)에 나선 지 한달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온 이창석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B저축은행이 재용씨 측에 거액을 대출한 과정에서 은행 측의 배임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에는 비엘에셋에 거액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했다.

관련기사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다. B은행은 97억원 상당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로 첫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 소유의 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에 팔았으며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했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는 이순자씨에서 이창석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씨 등 전씨 일가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관련 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 삼남 재만씨가 미국에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주택 등의 매입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 미 사법 당국과 세무 당국에 협조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에 이어 주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등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소환 일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