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지 한약재 넣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넣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마황 등 금지 한약재를 첨가해 다이어트용 액상추출차인 ‘미인도우미’를 만들었다. 이 제품은 지난 2003년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총 3만5,838kg(44만7,975포, 80ml/포), 시가 10억원어치 가량이 판매됐다. 식약청의 검사결과 해당제품 1포에는 마황의 기침억제 약효성분인 에페드린(ephedrine)이 38.56~71.67mg가량 함유돼 있었다. 이는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1정의 함유량인 25mg을 초과하는 것으로 1일 2포씩 먹었을 경우 에페드린 1일 허용섭취량(61.4mg)을 훨씬 넘어서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는 한편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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