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새만금 같은 소모전 더 이상 없어야

대법원이 환경단체와 전북 일부 주민이 제기한 새만금 계획 취소 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한 것은 이 사업을 둘러싼 지루한 소모전에 종지부를 찍게 됐음을 뜻한다. 이로써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남은 방조제 2.7㎞ 구간의 물 막이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10년 이상 끈 논쟁으로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국책사업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표류하는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 항소심 판결 후 70여일 만에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사란 점에서 ‘적시 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심리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은 시간을 끌수록 공사비가 부풀어 나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법원의 지적처럼 앞으로 공사가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도록 배려하고 국민들은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1991년 11월28일 공사가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환경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기 시작됐다. 정부조차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따라 갈팡질팡했고 법원의 판결도 1심과 2심이 달랐다. 그 동안 공사비는 당초의 1조3,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퍼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주민간의 갈등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환경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사업처럼 국책사업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표류한 예가 적지않다. 그 동안 환경단체의 반대로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진행되도록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시민운동이 의견제시란 차원을 넘어선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다.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투입해 95%나 진행된 국책사업이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중단됐다면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다. 정부도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정확히 실시해 국책사업이 환경평가 부실문제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새만금을 둘러싼 지루한 소모전은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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