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102개 업체에 대해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을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