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ABC]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車사고때 과실비율등 보험사간 분쟁 조정<br>작년 11개월간 2만건 해결… 소송費 줄여

김은진(29)씨는 최근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가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자동차 보험사는 우선 김씨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고 불법 주차 차량 주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차량에 과실이 있다”며 피해금의 일정부분을 부담할 것을 청구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과실비율 등을 따져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다른 보험사에 청구하는 돈을 의미한다. 일종의 사후 정산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과실비율을 따진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금을 제때 받을 수 없어 보험을 통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사들 사이에서도 누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할지와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보상 분담금액에 대한 분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7년 대한화재ㆍ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한화손해보험ㆍLIG손해보험 등 15개 자동차보험회사 및 택시ㆍ개인택시ㆍ버스ㆍ전세버스ㆍ화물 등 5개 공제조합과 함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변호사 8인으로 구성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간 구상금 분쟁이 있는 경우 적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조정결정을 내린다. 그동안 보험사들 사이에 구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는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해왔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현재 2만여 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약 170억원의 소송 비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2만여 건 중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용한 비율이 98%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rc.kni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상금 분쟁을 접수해 조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