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르면 12월부터 시행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말소절차는 이달부터 강화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가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가능해지고 주민등록 말소 절차는 대폭 강화된다. 또 학교기업의 학교 부지 밖 설치가 가능해지고 학교기업의 소매업종 진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2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거주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준비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주민등록증 재발급자는 연간 260만명가량으로 그동안 재발급 업무가 거주지역으로 제한돼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대폭 강화해 채권자 등 제3자의 말소 요구는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채권확보를 위한 제3자의 말소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의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이 수시로 말소돼 해당자는 최저생활 보장, 극빈자 생활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또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공장 시설을 학교 밖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 등 소매업종 진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학교기업은 비영리ㆍ교육적 측면이 강조돼 설치장소와 운영업종 등이 제약됐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 분야 규제와 관련,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과 작업여건 등 공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건축시에는 설계기준을 10㎝ 단위로만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을 5㎝ 단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력시간 : 2007/05/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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