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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기준마련 착수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논의를 거쳐 세부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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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중도위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일원화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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