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신상호저축은행과 전북의 전북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서 탈피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신저축은행과 전북저축은행은 상반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넘어서는 등 재무건전성이 개선돼 적기시정조치에서 해제됐다.
한신상호저축은행과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BIS 비율이 4%에 미달하는 등 부실화 소지가 있어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은 10개에서 8개로 줄었다.
금감원은 6개월 단위로 저축은행의 재무건정성을 점검, BIS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ㆍ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