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간 구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출범한다. 이 기구가 가동되면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좀 더 쉽게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간의 구상금 분쟁을 조정할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손보협회에 설치하는 방안이 오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은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상대편 보험사에 차량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그동안 구상금을 청구하는 보험사와 이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과실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일방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의위가 설치되면 보험사간 소송 남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도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금감위가 금요일에 이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