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세 ATM서 내세요"

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전국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TM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바로 내면 된다. 국세와는 달리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드 수수료 1.2%도 붙지 않는다. 종전에는 고지서를 갖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돼 고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본의 아니게 체납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위택스 등 지방세 납부 인터넷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0년 3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해왔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농협 ATM에서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는 시연을 했다. 또 OCR처리과정을 폐지, 지방세 수납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바꿨다. 행안부는 그간 지방세 수납처리에 자치단체당 5~7명이 7~14일간 매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돼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납세증명서도 즉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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