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김영준사개위위장]특검제 일반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개혁 최종안을 최근 확정발표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김영준(金永駿·사진)위원장은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이견이 대립하는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개혁안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金위원장은 『최종안에 항구적인 특별검사제 등 검찰개혁안이 제외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다』며 『그러나 만신창이가 된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특검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검찰이 공무원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재수사토록 하는 재정(裁政)신청제도를 확대하면 특검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司改委는 출범 6개월간 적잖은 어려움도 겪었다. 金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이라는 부담감도 컸고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만큼 모든 사안을 토론해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실제로 19명의 위원들은 지난 6개월간 매주 한차례 이상 5시간의 마라톤회의를 가졌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며칠씩 합숙하며 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金위원장은 『토론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경주 등 지방에서 회의를 갖기도 했지만 호텔 밖으론 한발짝도 나가지 못해 위원들 사이에 「경주수감소」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왔다』며 쉽지 않았던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金위원장은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은 이른 시간안에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이후 입법사항은 국회심의를 거치게 되며 운용개선건의나 권고부분은 필요에 따라 절차상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법개혁안이 공청회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 구축에 일조하기만을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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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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