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 간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액은 ▦2007년 949억원 ▦2008년 1,330억원 ▦2009년 1,555억원 ▦2010년 1,464억원 ▦2011년 1,666억원 등이다. 공공과 민간 공사가 합쳐진 통계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분돼 있지 않은 통계처럼 하청업체들도 공공과 민간 공사를 분리해서 수주하고 있지 않아 하청업체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수주한 공사의 임금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며 "공공건설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 공사 시작 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보증에 가입하도록 해 해당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책정하고 원·하수급자는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임금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근로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보증금을 받은 근로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 공사의 임금 체불 근절을 이룬 뒤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