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년간 병원·의사에 530억 리베이트"

공정위, 다국적 제약사 등 6곳에 과징금 110억 부과


제약사A는 자사의 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사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초청한 이벤트에 1,000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사의 약품은 2억원 상당의 처방을 받았다. 제약사C는 의료 전문가 가족을 리조트로 초청해 6일 동안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1시간만 영상을 보여주고 나머지 일정은 스파와 각종 향응으로 채웠다. 식사 접대와 강연료 지급 등 우회적 수단으로 53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5개사와 국내 제약사 1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 등 6개 업체에 총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병ㆍ의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형별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회사는 의사 외에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접대했다. 강연료ㆍ자문료 방식으로도 10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관련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아니라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를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ㆍ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 해외 학술대회와 국내학회 등에 4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시판 후 4~6년이 지나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시판 후 조사(PMS) 명목으로 19억원을 지원했다. 신영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음을 확인했다"면서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의 약값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가중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 12월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약 2조1,8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R&D) 비율은 매출액의 6.3%인 반면 판매관리비는 매출액의 35.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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