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올 3월 상장사인 B사의 전 법정관리인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상황에서 C씨가 감자·출자전환 등 주가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회생계획안에 담긴다는 내용을 미리 인지한 후 본인의 보유 지분을 팔아 1,100만원의 손실을 면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법정관리기업 등 특수 상장사의 경영진이 저지른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스팩은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세워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인수합병(M&A) 사실을 공시로 알려야 한다. 법정관리기업 역시 채권단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공식적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관련 내용을 공표하면 안 된다.
김현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스팩,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 등 특수 상장사의 경우 M&A, 감자, 출자전환 등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이나 직후의 거래 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이 상반기 중 인지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총 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건보다 36.7% 늘어났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이 62건,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은 2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중 36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 (4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