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文化된 공동시설세 활성화 추진" 행자부, 지자체 도로등 시설확충 재원마련 위해성격 비슷한 부담금, 공동시설세로 전환도 검토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지방자치단체가 공원ㆍ도로용지를 사들이거나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건축물이나 토지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국장)은 3일 “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과세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소방시설 비용을 유발하는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소방공동시설세’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등 기타 공공시설이나 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공동시설세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에서 ‘공동시설세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던 김 국장은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부지 등을 공원화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사들이지 못하면 건설업체가 매입, 아파트 등을 짓는 사례가 적잖다”며 “하지만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ㆍ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동시설세를 거두고 일반예산, 지방채 발행자금 등을 동원해 부지를 사들인다면 주민ㆍ지방자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지방세법상 공동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특별ㆍ광역시와 도) 세목이지만 공원 등 기타 공공시설 설치ㆍ운영은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기 적합하므로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바꿔주는 방안, 목적ㆍ성격이 비슷한 부담금들을 공동시설세로 전환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시설세 활성화는 지방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납세자들의 저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국장은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동시설 선정→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주민 만족도 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편익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다만 중앙정부도 특별교부세ㆍ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시설세는 지난 1961년 지방세법에 도입됐지만 지방자치 역사가 짧고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교부금ㆍ보조금 등에 의존하다 보니 ‘소방공동시설세’ 외에는 사문화된 실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특별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들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세목(시설종목)을 정해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율은 소방시설 비용을 유발하는 건축물 등은 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0.05~0.13%(표준세율)며 저유소,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로 중과한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 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0.023%다. 이들 세율은 조례로 50% 가감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7/09/03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