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정 기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정부가 파견 근로를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파견 근로 휴지기간`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최대 2년간 고용할 수 있고 그 이후 8개월 동안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제조업 직접생산업무ㆍ건설업ㆍ의료업무 등 일부 업무에는 파견근로가 금지되고 그 외 업무에는 파견근로제가 완전 허용되는 등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6일 노동부와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파견기간의 3분의1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최대 2년(법정 1년+ 추가 1년)까지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 8개월 동안은 해당 업종에 파견근로 자체가 금지된다.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은 “동일업종에 파견근로자를 편법적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직종만 명시하는 `네거티스 리스트`방식으로 변경, 허용업종을 전면 확대했다. 그러나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현행대로 금지시키고
▲건설업
▲선원업무
▲유해ㆍ위험 업무
▲의료업무 등 전문적인 업무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한해 최장 6개월간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파견근로자의 중간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파견사업주가 파견으로 인한 임금 등 대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을 놓고 부처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측면이 있지만 오는 3월까지 부처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 법률을 반드시 상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