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결불복' 법정소란 급증

자해에 성기노출·계란투척까지… <br>올 46건… 작년 31건 넘어서

‘자해’ ‘성기노출’ ‘계란투척’….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내지 피고들이 판결에 불복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태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정 내 사건·사고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6건을 기록, 2006년의 26건, 2007년의 31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가 19건, 법정모독과 실신 등 응급상황이 각 11건, 도주 2건, 자해 1건, 기타 2건 등이다. 또 법원에서 소동을 벌이다 유치장에 감금되는 감치결정도 2006년 31명에서 지난해 4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피고인 박모씨는 지난 4월 검찰이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자 책상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시도해 재판부를 당황하게 했다. 3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재판 도중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리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모씨가 법정경비원에게 ‘라면스프’를 뿌리며 도주하다 붙잡히는가 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창문으로 달아나다 체포되기도 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중에 남편에게서 신변의 위협을 받는 아내를 재판부가 먼저 귀가시키자 남편이 “법원이 아이를 키우라”며 두 자녀를 법정에 버려두고 가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밖에 재판석으로 신발·우산·계란 등을 던지는가 하면, 심지어 판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피고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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