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고 등 물류시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앞으로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은 200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연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단지내 상가, 무인변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20/100 이상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70/100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하던 것을 교통량 최소감축비율을 10/100으로 낮추고 경감폭도 최고 90/10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교통영향평가기관의 전문인력(평가책임자 또는 평가보조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기술사자격 또는 교통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간 실무경력을 쌓지 않더라도 곧 바로 교통영향평가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평가등급을 새로 부여받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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