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이런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통보하도록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2년 4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자유로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책자 등을 통해 '경의선 신운정역 신설 예정'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철도청에 확인한 결과 운정역 이전이나 신운정역 신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근거로 허위광고를 해 계약자들을현혹시킨 사례"라며 "부동산 분양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