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역모기지 활성화 위해 재정 투입

중저가 주택 주택금융公서 공적보증·종신지급 도입<br>재경부, 2007년부터 시행

중저가 주택의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 방식 등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돈을 주는 종신지급 방식이 동원된다. 하지만 이는 집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간접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차상위 계층에 복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1월 중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적보증제도와 종신지급 방식은 도입될 경우 역모기지 제도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는 셈이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은 일부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았지만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이어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부담이 있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차관보는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며 “이를 감안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와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중저가 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6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 차관보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2단계 부동산대책은 1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약제도와 분양가 인하방안 등 크게 두 가지가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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