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입국비자 생체정보 수록 추진

테러계기 위·변조 막게 지문·홍채등 디지털화미 정부가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지문 등 입국희망자들의 생체정보를 디지털화, 여권에 의무적으로 기록토록 하는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당장 이달부터 외국인 여행자들의 디지털 사진정보를 공항 등의 입국심사기관에 제공, 위조여권 소지자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미 의회는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있는 일본과 서유럽 등 29개국민의 여권과 기타 국민의 미 입국비자에 지문정보, 디지털 안면정보 등 소지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전자 생체정보를 수록토록 요구하는 법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9.11테러를 계기로 입안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19일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도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같은 조치들이 도입되면 연방수사국(FBI) 등과 이민국(INS) 등 기관간의 유기적 정보공유관계가 확대되고, 여권신청 당사자의 생체정보와 실제 소지인의 생체정보 비교를 통해 위ㆍ변조 및 타인여권을 이용한 불법입국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미 정부가 도입할 첨단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확인조치는 여권이나 비자 신청시 신청인의 지문, 홍채, 망막, 안면형상 등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 수록토록 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입국심사 과정에서 실제 소지인과 비교해 본인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생체정보들은 카메라의 각도나 소지인의 신체상태 변화에 따라 오판독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아직 실제적용 과정에서의 기술적 완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없지않다. 이와 함께 당국은 전자정보 수록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협정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압박조치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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