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수위, 국가청렴위 폐지등 정부위원회 정비도 본격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처음으로 대통령소속 국가청렴위원회 폐지를 공식화하며 정부 산하 416개 위원회의 정비에 나섰다. 인수위는 집행ㆍ결정ㆍ규제와 관련된 정부위원회를 관련 부처에 통폐합시키고 민간으로 넘길 부분은 과감히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지난 8일 위원장이 장관급인 청렴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실상 청렴위 조직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렴위의 일부 기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고 일부 기능은 아예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청렴위 폐지를 시작으로 중앙인사위의 폐지 혹은 행정자치부 이관 등을 추진하는 등 400개가 넘는 정부위원회의 조직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앞서 감사원에 416개 ‘정부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일제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청렴위 폐지에 따라 공직비리를 수사할 상설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두는 방안 역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측은 공수처 설치 대신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상설특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금융감독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조직법과 직접 연관된 위원회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에 포함시키고 다른 정부위원회는 추후 정비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집행ㆍ결정ㆍ규제 등의 권한이 있는 위원회는 각 부처로 흡수 통합되고 자율기구의 경우 민간으로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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